민사 사건 제소전화해 성공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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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 변호사: 이성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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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실관계
: 의뢰인은 건물 임대인으로서,임차인과의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기를 원하였습니다.
총 3명의 임차인과 새로 임대차계약을 맺기로 하여, 3명 모두와 제소전화해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.
2. 본 사건의 포인트
: 화해조항은 집행가능성을 염두하고 잘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, 만약 화해조항이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으면 기일이 다시 잡히는 등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됩니다.
3. 변호사의 조력
: 법무법인 정음 이성찬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, 최대한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만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화해조항을 작성하였습니다.
4. 결과
: 제소전화해 기일에 출석하여 3건 모두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.
5. 본 사건의 의의
: 제소전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으로부터 화해조서를 받을 수 있고, 이 화해조서는 소송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추후 임차인과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별도 소송없이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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