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 사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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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 변호사: 이성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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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카임****
1. 사실관계
: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묵시적 갱신하여 지속하고 있던 중, 더 이상 묵시적 갱신의 의사가 없어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.
그럼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해서, 의뢰인은 전세계약 종료일 전 미리 법무법인 정음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.
2. 본 사건의 포인트
: 의뢰인은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라 빠르게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여 대출을 연장받고자 하였으며, 이에 법무법인 정음은 의뢰인의 요청사항에 따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였습니다.
3. 변호사의 조력
: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셀프로 진행하게 되면, 이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으니 보정명령을 받게 될 수 있고, 그럼 결정문을 받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.
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한다면 오류를 최소화하며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
4. 결과
: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일주일도 안되어 결정되었습니다.
5. 본 신청의 의의
: 전세계약 종료일 전이라도 전세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면, 신청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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