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 사건 임차권 보장 요구 등 내용증명 발송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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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 변호사: 이성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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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임인들은 상가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기간은 27년까지 였습니다.
그런데 리뉴얼을 사유로 임차권을 방해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, 이에 계약 만료일까지 임차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아니면 그에 합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법무법인 정음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.
같은 상가의 임차인들이 함께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으며, 내용증명을 통해 요구하는 바를 명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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